의료기기품질경영컨설팅
CE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인증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품청)
- 미국 의료기기 제품 인증이다.
-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가 U.S.A 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 이다.
- 등급 : Class I (국내 신고 동일), Class II (510K : 국내 품목허가 동일), Class III (임상시험 요구)
- FDA 절차 : 미국 시장에서 이미 승인 판매 되고 있는 의료기 (Predicate device) 와 동등성을 입증 할 수 있으면 된다.
(국내 FDA등록된 경쟁업체 혹은 FDA의 등록된 동등한 제품)
CFDA (중국의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CFDA : 중국의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중국내의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기관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경제적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중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 이다.
등급 | 의료기기 등급 범위 | 등록 |
---|---|---|
1등급 | 통상적인 규정을 통한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기 | 신고 |
2등급 |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 허가 |
3등급 | 생명유지 및 인체에 삽입되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엄격하게 요구 | 허가 |
- 기술문서 등록 서류 :
신청서, 제조업 허가증,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제조 국 품목허가증, 기술문서, 사용설명서, 시험보고서 (중국내 시험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해당 시, 중국내 기관), 중국내 수입업체 증명서, 중국내 A/S 대리점 증명서, 자가 보증서
- 인허가 절차 :
제품신고 유형 확정 → 제품 등급 분류 → 제조업체 서류 제출 (번역, 문서작성) → 임상시험(해당 시) 및 시험의뢰
→ 시험 및 보고서 완료 → CFDA 접수 → 보완통지 요구 → CFDA 행정 심사 → 허가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