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윤활제 교체발급 안내 > 공지사항

    고객센터

    의료기기품질경영컨설팅

공지사항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의료용 윤활제 교체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2 13:15 조회6,513회 댓글0건

본문



의약품으로 기 허가·신고된 "의료용 윤활제" 의료기기 교체 발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6.8.11일부로 "진단 또는 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체구(bodyorifice)에 넣기 위한 의료용 윤활제"에 한하여 의료기기로 전환되었습니다.

'17.1.13일부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의료기기 허가증으로 교체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서(교체)" 민원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업업이 없는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 업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복합민원)

관련 민원인께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302동 503호 쌍용테크노파크 3차 | 고객센터:070-7690-2615 | 이메일 : kkhhyy70@naver.com

Copyright ⓒ mqmc.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