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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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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영 작성일15-07-29 15:11 조회4,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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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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