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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정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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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9 18:05 조회3,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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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품질경영컨설팅 (MQMC) 입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정보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의료기기 평가 기준 [별표 3] 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적용을 하면  될듯 싶습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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