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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전문(제2022-8호¸ 22.2.10.)(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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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5 11:49 조회3,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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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품질경영컨설팅 (MQMC) 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전문 (제2022-8, 22.2.1) 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전문을 토대로 KGMP 문서인 품질매뉴얼 및 품질 절차서 등이 기록되어야 되며 관련 전문에 따라서 

KGMP 심사를 받습니다. 

관련 전문을 참고로해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세우며 이를 토대로 정기심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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