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정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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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9 18:05 조회2,9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1.zip (126.8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9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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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품질경영컨설팅 (MQMC) 입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정보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의료기기 평가 기준 [별표 3] 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적용을 하면 될듯 싶습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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