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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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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11 11:04 조회4,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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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7호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공고안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공고하여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2,218개)
가. 대분류 기구·기계(A)에 따른 소분류 1,771개
나. 대분류 의료용품(B)에 따른 소분류 242개
다. 대분류 치과재료(C)에 따른 소분류 152개
라. 대분류 체외진단용 시약(D)에 따른 소분류 53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15.1.23.∼2.12)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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