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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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영 작성일15-06-10 13:00 조회5,7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6.0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0 13:00:49
- 검토의견서_양식.hwp (9.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0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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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92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9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고하려는 자가 제품설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별도로 제품설명서를 제작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사전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95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의료기기관리과
○ 전화 : 043-230-0436
○ 팩스 : 043-230-0430
○ 이메일 : bejui@korea.kr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9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고하려는 자가 제품설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별도로 제품설명서를 제작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사전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95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의료기기관리과
○ 전화 : 043-230-0436
○ 팩스 : 043-230-0430
○ 이메일 : beju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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