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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변경 시 원재료 식약처 접수 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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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영 작성일15-06-02 11:34 조회5,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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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지사항 란에 원재료 부분 입력 부분이 직접 입력 하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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