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변경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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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21 14:57 조회5,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공고문.pdf (68.0K) 47회 다운로드 DATE : 2015-04-21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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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대표자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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