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책임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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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09 18:40 조회4,999회 댓글0건본문
품질책임자자격 조건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워 졌으며 또한 품질책임자 인 경우는 식약처에 등록이
되는 실정이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품질책임자 조건을 간단하게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입인 경우 이학사, 이공대 졸업생
전문학사 (2년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입인 경우 이공대졸업자 중 (의료기기관련학과 무관) 이공대 대학원 이상 학위를 가진다.
3. 경력인 경우 고등학교 와 동등한 졸업자 : 의료기기 수입및 제조 품질관련 경력 6년 이상
4. 경력인 경우 전문 학사 인경우 : 의료기기 수입및 제조 품질관련 경력 4년 이상
5. 경력인 경우 학사 (4년제) 인 경우 : 의료기기 수입및 제조 품질관련 경력 2년 이상
아래는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입니다. 참고해 하세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총리령 제1081호, 2014.5.9., 일부개정] |
제7조의4(품질책임자 자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 안경렌즈ㆍ콘택트렌즈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 안경사 나. 치과재료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 방사선사 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 임상병리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의학ㆍ치학ㆍ약학ㆍ한의학ㆍ간호학ㆍ이학ㆍ공학 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4.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이공계열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2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4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4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2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분장하여 품질책임자 각자 가 가지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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