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윤활제 교체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2 13:15 조회6,0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의약품으로 기 허가·신고된 "의료용 윤활제" 의료기기 교체 발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16.8.11일부로 "진단 또는 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체구(bodyorifice)에 넣기 위한 의료용 윤활제"에 한하여 의료기기로 전환되었습니다.'17.1.13일부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의료기기 허가증으로 교체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서(교체)" 민원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업업이 없는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 업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복합민원)관련 민원인께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