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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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영 작성일15-12-10 18:17 조회6,7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hwp (9.1M) 5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0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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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3호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2호, 2014.5.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에 식약처 에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3.1판) 에 대해서 개정을 공고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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